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약 2년 간의 공방 끝에 홍원식 회장 일가의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와의 인수합병(M&A)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같은해 8월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문제 삼아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