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거래에 포함되는 증여세 과세기준이 공시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며 세부담이 늘자 증여성 거래가 줄은 것이 직거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 15만3951건 중 직거래는 9484건으로 전체 매매거래 대비 6.2%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전년인 2022년 직거래 비율인 11.4%(7만157건 중 8025건)와 비교할 경우 절반에 가깝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7.0%(3만917건 중 2336건), 인천 6.1%(2만2446건 중 1466건), 경기 5.9%(9만1104건 중 5682건)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전년 서울 15.5%, 인천 13.9%, 경기 9.8%의 비중과 비교할 경우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R114는 직거래에 포함되는 증여의 취득세 과세기준이 변경되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 부분이 비중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증여 취득세 과세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됐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인정액이 시세 대부분을 반영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세의 68~75% 수준으로 책정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이 산정되는 것과 비교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증여 비중이 높은 직거래 수치도 감소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방 또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직거래 비중이 줄었습니다. 지방은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인 21만9534건 중 3만507건으로 14%의 비중을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17%) 대비 3% 줄은 수치입니다. 2022년보다 거래 비중은 줄었으나 수도권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에서는 전남(21.6%), 제주(21.4%)에서 20%대를 기록하며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과 제주에 이어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충북(15.3%), 충남(14.4%), 광주(13.9%), 경남(13.3%), 부산(11.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국 직거래 비중은 5월과 연말에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은 14.2%, 12월은 14.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5월의 경우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이전 양도에 나선 집주인의 증가, 연말은 세 부담 우려로 인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지역 내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꽤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증여 취득세 부담과 더불어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인해 증여 비중이 줄며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여 수석연구원은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직거래는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비전문가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사기,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