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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지난해 베스트셀러 공개…최다 판매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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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3, 2024, 10:01:23

1위 '부드러운 정통우유식빵', 일평균 4만3000개 판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파리바게뜨는 지난해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은 베스트셀러 제품 6종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제품명은 ▲부드러운 정통우유식빵 ▲두번쫄깃 베이글 ▲마이넘버원 ▲에쉬레 버터로 풍미를 더한 실키롤케익 ▲카페 아다지오 시그니처 ▲런치샌드위치 6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이커리 카테고리에서는 기존 시그니처 제품들의 인기가 유지됐습니다. 우유를 넣어 토종 효모와 3단계 발효 공법으로 만든 ‘부드러운 정통우유식빵’은 일 평균 판매량 4만3000개 이상을 돌파하며 2초에 1개씩 판매된 제품으로 기록됐습니다. 

 

프랑스산 에쉬레 버터를 사용한 ‘에쉬레 버터로 풍미를 더한 실키롤케익’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케이크’로 기네스월드레코드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한국형 베이글로 앞세운 ‘두번쫄깃 베이글’은 누적 판매량 1200만개를 달성했습니다. 베이글 중 가장 인기인 제품은 플레인 베이글입니다.

 

지난해 파리바게뜨의 매출 1위 케이크는 누적 판매량 일 평균 3400개가량 팔린 ‘마이넘버원’이 차지했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매일 1개씩 팔린 것으로 2011년 4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1600만개가 판매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티라미수, 치즈, 초콜릿 등 여섯 종류의 케이크를 조합한 제품입니다.

 

‘런치샌드위치’는 점심식사 대용으로 바쁜 MZ세대 직장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1분에 3개씩 팔려나갔습니다. 베이커리 외에도 ‘커피 아다지오 시그니처’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착!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한 커피 990원 행사에서는 2주 만에 200만잔이 팔렸습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맛과 품질 등 기본에 충실했던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올해도 변함없는 제품과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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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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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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