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100세 시대, 종신보험과 보장성보험 ‘확인’ 포인트는?

URL복사

Sunday, February 04, 2024, 09:02:39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설계사로 현장에서 영업하는 동안 종종 업계 상황이 격하게 흐르고 있음을 느끼는 때가 있다. 지난 경험을 반추해 보면 마치 서핑보드에 탄 서퍼처럼 이 격한 흐름을 제대로 살리면 나와 고객에게 이득이 되지만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진행하면 유쾌하지 않은 결말로 끝나는 상황을 겪기도 보기도 했다.

 

실은 보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려운 것이다. 한 가지 사안을 바라보는 이가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시선이 존재할 수 있음은 비단 보험업만의 사정은 아닐 테지만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어찌 흐를지 예측이 어려운 시절엔 금융상품인 보험 또한 많은 부분에 걸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보험사 또한 잦은 상품 개정과 과열 경쟁에 몰린다. 중간자적인 위치인 보험설계사가 자기중심을 잡지 않으면 연속으로 발생하는 거센 파도와 소용돌이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종신보험 논란도 그 중 하나로, 종신보험을 보장성 상품으로 볼 것인가 저축성 상품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죽어야 받는 보험금은 산 자에겐 씁쓸한 말로 다가오지만 정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보면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상품이 늘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일수록 남은 날이 산 날보다 점점 짧아져 가면 대부분 종신보험을 떠올린다. 종신보험은 한국의 끈끈한 가족주의 덕분에 상품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생명사에만 있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쓰지 않으면 완납 후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종신보험의 복리 효과를 제대로 알게 된 후 나 또한 미래에 쓸 목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잘 이용하면 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이 종신보험이다. 다만 최근 활발했던 각 생명사의 종신보험 10년 시점 환급률 과열 경쟁을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본 것도 사실이다. 납입 원금의 복리 가산과 10년 시점 높은 해지 환급률은 장기 저축을 계획하고 있는 이에겐 호재가 맞다. 게다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5년과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납입 기간은 종신보험과 고객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든 조건이 됐다.

 

문제는 영업 방식이다. 10년 시점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은 2023년부터 시작돼, 놀라운 환급률과 단기납 형태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는 절판 마케팅이 활개를 쳤다. 보험설계사는 가장 최근의 이슈를 활용해 영업하게 되므로 회사의 지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에 사라진다는 이슈가 일 년여간 매달 계속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 높은 환급률과 단기납 방식은 활용하기 따라 목돈과 높은 이자 둘 다 거머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오래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면 나쁜 소식은 아니다. 그럼에도 절판 마케팅을 바라보는 현업 설계사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만은 없었음을 고백한다.

 

2024년에는 종신보험뿐 아니라 보험상품을 크게 바꿀 이슈가 한 가지 더 있다. '경험생명표' 이야기다. 생명표는 통계청에서 매해 작성하는 일반적인 '국민생명표'와 일정 주기에 따라 보험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경험생명표'가 있다.

 

보험 산업의 평균 사망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보험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비롯한 보험상품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경험생명표는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사람들의 통계 자료라 국민생명표에 비해 평균 수명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경험생명표가 국민생명표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1989년부터 시작된 경험생명표는 3, 4년 주기로 갱신됐고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개정되어 2024년 4월 10차 경험생명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개정된 10차 경험생명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여명이 남자 86.3년, 여자 90.7년으로 9회 개정 때보다 각각 2.8년, 2.2년이 늘어났다.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무엇일까? 바로 보험료다. 간단하게 말해 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사망보험금이 책정된 상품의 보험료는 낮아지게 된다. 확정형 연금은 상품 구조상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종신형 연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생명표 개시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은 앞으로도 경험생명표의 기대여명을 더 늘릴 것으로 분석되므로 보장성 보험의 보장 만기 연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보장성 보험은 70세와 80세에 보장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래 유지한 보험이라면 보장 만기일이 언제인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보장 만기 날짜에서 하루만 지나도 보험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무리 통계 수치상 기대여명이 늘었어도 겨울철엔 부고를 다른 계절보다 더 자주 접한다. 오래 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지만, 겨울이 되면 어째서 사망 소식이 평소보다 자주 들리는걸까? 그저 기분 탓일까? 그렇지 않다. 실제로 겨울에 각종 질병의 발병과 사망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인 근골격계나 순환과 관련이 있는 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당뇨와 암 또한 겨울철 발병률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은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사망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질환에 속한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겪은 후에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진 사람 또한 크게 늘어 연간 단위로 산출하는 통계청의 국민생명표의 경우 코로나 기간의 평균 사망 연령이 이전보다 낮아진 이례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나 역시 코로나에 확진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심한 감기로 꽤나 고생을 했다. 다행히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코로나와 감기가 나은 지금까지도 마른기침에 시달리는 중이다. 무엇보다 이런 후유증에 오래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드물지 않다는 건 그만큼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호흡기가 매우 취약해졌다는 뜻이 된다. 기대여명이 높아져 갈수록 내 몸을 쓰는 시간도 늘어나는 셈이니 잘 돌봐야 하리라.

 

내 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특정할 수 없고 기대여명이 아무리 늘어도 자신이 평균의 삶을 살 거라는 확신 또한 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우린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이나 올해의 운세를 살피고는 한다. 조심하고픈 마음이자 장수를 향한 소망 때문일 테다. 아픈 몸으로 오래 살고 싶진 않다고들 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져 올 때 생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존재 또한 사람이었다. 끝까지 생을 포기하지 않을 결심, 어쩌면 인간이 품고 태어난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자 권리가 아닐까? 100세 시대라는 말은 더는 허황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생의 설계는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의 일이어야 한다.

 

새해 달력을 보며 한 가지 다짐을 했다. 돈을 많이 버는 보험설계사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달려가는 러닝메이트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자고.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