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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852만 이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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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10, 2024, 21:02:21

국토교통부, 202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무료로 통행
대중교통 규모도 증가..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
하루 평균 570만명 이동 예측..차량은 520만대 예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통해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겨울철 기상악화 대응 등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동안 '202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합니다.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을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공급용량 확대와 혼잡도로 집중 관리를 통해 교통 소통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로의 경우 국도 40호선 보령-부여 등 11개 구간(51.56km)을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충청내륙 1-1 등 2개 구간(3.4km)의 경우 임시 개통합니다. 갓길차로의 경우 255.9km 규모의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과, 60km 규모의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을 개방합니다.

 

서울톨게이트~신갈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1262km) 구간과 남양주~가평 등 국도 24개 구간(259.3km)의 경우 연휴 기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향길 이동 편의를 돕고자 대중교통 운행횟수 및 공급좌석도 확대합니다.

 

고속버스 운행횟수를 2만180회에서 2만4485회로 증회하고 공급좌석은 70만1000석에서 86만1000석으로 늘립니다. 철도는 총 운행횟수가 4000회에서 4138회로 늘며 공급좌석은 189만5000석에서 200만5000석으로 증가합니다.

 

항공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총 운항횟수가 7490회서 8447회로 늘며, 공급좌석도 160만9000석에서 183만2000석으로 증가합니다. 해운의 경우 3707회에서 4094회로 운항횟수를 증회하며 공급좌석은 107만2000석에서 121만석으로 늘어납니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지정차로·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 버스대열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해 진행합니다. 휴게소, 분기점 등 교통량 집중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 등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하고자 긴급 구난을 위한 시스템 정비(119구급대 349개소 연락처 정비) 및 구난차량(2316대) 투입 준비, 헬기 이착륙장(488개소)정비 등의 대응체계도 구축됩니다.

 

이 외에도 ▲제설대책반 편성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제설자재와 분야별 제설장비 사전 확보 ▲ 고속도로·국도 결빙취약구간(464개소) 집중 관리▲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한 염수분사장치(356개소) 운영 ▲결빙 우려 시 제설제 예비살포 및 순찰 강화 추진 등을 통해 겨울철 기상악화 발생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852만명, 하루 평균 57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이동인원 가운데 92%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기간 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20만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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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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