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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들이’ 물량 더 감소…전세가격 영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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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2, 2024, 10:02:09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와 2년 간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 통계 발표
전국 올해 36만4418가구·내년 27만5183가구 입주 예정
서울·울산·전북 제외 전 지역 내년 감소..전세가격 상승 영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올해 대비 24.49%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총 63만960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별로 입주예정물량을 구분할 경우 올해는 36만4418가구, 내년은 27만518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물량 대비 내년 입주예정물량 감소율 수치는 24.49%입니다.

 

2년간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은 31만4081가구, 지방은 32만552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경기가 19만68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6만3365가구) ▲서울(6만29가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은 경남이 4만1062가구로 2년간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대구(3만6398가구) ▲경북(3만3518가구) ▲충남(3만2881가구) ▲대전(2만9710가구) ▲부산(2만6722가구) ▲충북(2만6676가구) ▲전북(2만2382가구) ▲강원(2만909가구) ▲전남(1만9059가구) ▲광주(1만6246가구) ▲울산(1만2476가구) ▲세종(4802가구) ▲제주(2679가구) 순이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 입주예정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17개 중 3개에 그쳤습니다. 서울(2만8664가구→3만1365가구), 울산(4805가구→7671가구), 전북(1만320가구→1만2062가구) 만이 집들이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줄며 전체 예정물랑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경기의 경우 4만2503가구(11만6595가구→7만4092가구)가 줄며 36.4% 감소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가구수 감소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으며, 세종(3616가구→1186가구)은 67.2%의 감소율로 전국 지역 중 내림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부동산R114와 발표한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공공분양·임대, 청년주택, 정비사업 중 실제 사업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반영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감소에 따라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입주물량이 감소할 경우 전세 수요가 이에 반비례하며 증가해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서도 수도권의 경우 주택 수요폭이 높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줄게 될 경우 가격 변동폭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심화된 상황에서 물량에 변화가 없거나 더 감소할 경우 가격 변동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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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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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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