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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유럽 관문 통과…미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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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24, 08:02:27

EU 집행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화물 매각·노선슬롯 반납’ 골자 시정조치안 제출 후 통과
‘최종 관문’ 미국 결합심사 통과 시 ‘메가 캐리어’ 눈앞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합병이 사실상 눈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남은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받을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EU의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은 14개 경쟁당국 중 13개국으로부터 승인을 완료하며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EC와 기업결합 사전협의절차에 들어간 바 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EC는 유럽 여객 및 화물노선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인 EEA(유럽경제지역)와 한국 간 화물 및 승객 운송에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른 경쟁업체들 서비스 확장을 위해 규제 및 기타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합병된 회사에 충분한 경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할 경우 승객과 화물 고객의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2일 EU가 우려한 부분을 시정조치한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은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슬롯 반납 및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분 매각 등을 골자로 담아 제출됐습니다.

 

EC에 따르면, 시정조치안이 한국과 EEA 간 화물 및 여객 운송에서 효과적 경쟁을 유지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EC의 조건부 승인이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이뤄짐에 따라 대한항공은 합병을 마무리짓고자 시정조치 이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종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과 협의도 진행해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인수 후보로는 LCC(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이 꼽히고 있으며,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여객사업은 티웨이항공이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EC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항공편 운항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을 마무리하게 될 경우 세계 10위권 규모의 항공사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988년 아시아나항공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양대 대형 항공사 체제가 단일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재편됩니다.

 

두 항공사의 매출을 합친 규모는 약 20조원가량이며, 항공기 보유 대수는 200여대에 달합니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두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합은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항공사간 독립 운영을 하게 되며 이후 본격적으로 통합항공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의 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LCC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합병은 화물 및 여객 항공 운송 서비스 모두에서 상당한 경쟁 문제를 야기했다"며 "그러나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이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 중요한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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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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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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