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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유럽 관문 통과…미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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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24, 08:02:27

EU 집행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화물 매각·노선슬롯 반납’ 골자 시정조치안 제출 후 통과
‘최종 관문’ 미국 결합심사 통과 시 ‘메가 캐리어’ 눈앞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합병이 사실상 눈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남은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받을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EU의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은 14개 경쟁당국 중 13개국으로부터 승인을 완료하며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EC와 기업결합 사전협의절차에 들어간 바 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EC는 유럽 여객 및 화물노선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인 EEA(유럽경제지역)와 한국 간 화물 및 승객 운송에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른 경쟁업체들 서비스 확장을 위해 규제 및 기타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합병된 회사에 충분한 경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할 경우 승객과 화물 고객의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2일 EU가 우려한 부분을 시정조치한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은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슬롯 반납 및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분 매각 등을 골자로 담아 제출됐습니다.

 

EC에 따르면, 시정조치안이 한국과 EEA 간 화물 및 여객 운송에서 효과적 경쟁을 유지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EC의 조건부 승인이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이뤄짐에 따라 대한항공은 합병을 마무리짓고자 시정조치 이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종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과 협의도 진행해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인수 후보로는 LCC(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이 꼽히고 있으며,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여객사업은 티웨이항공이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EC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항공편 운항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을 마무리하게 될 경우 세계 10위권 규모의 항공사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988년 아시아나항공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양대 대형 항공사 체제가 단일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재편됩니다.

 

두 항공사의 매출을 합친 규모는 약 20조원가량이며, 항공기 보유 대수는 200여대에 달합니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두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합은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항공사간 독립 운영을 하게 되며 이후 본격적으로 통합항공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의 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LCC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합병은 화물 및 여객 항공 운송 서비스 모두에서 상당한 경쟁 문제를 야기했다"며 "그러나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이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 중요한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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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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