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약관을 실수로 만든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일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삼성생명은 556억원의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이 있는데, 처음부터 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며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한 번의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과 같이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면 일반보험금과 재해보험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 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은 “당초 사회적 통념상 자살을 재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며 “그동안의 법원 판결 또한 엇갈렸고, 이에 따라 회사 임의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에 출연한 기금이 55억원에 달한다”며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556억원의 10%정도가 되는데, 재단에 출연한 기금 만큼 소비자 신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원장은 “감독원은 5월과 9월 판결을 모두 존중하는 입장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제재를)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