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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원폭 더 늘렸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존 상품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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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0, 2024, 16:02:13

청약당첨 시 분양대금 대출연계 지원 가능
회당 납입한도도 월 최대 50만원→100만원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조건 충족시 전환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원활하게 도와주고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주택이 없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택 구입을 돕고자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의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은 통장 가입 시 최대 연 4.5% 금리에 소득공제(납입금액 40%), 이자소득 5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 80%에 한해 최저 2.2%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청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청년 주택구입을 지원해 왔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 비교할 경우 적잖은 부분에서 조건이 크게 완화돼 많은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현재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분양대금 대출 연계지원 및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완화되거나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네. 기존 저축상품의 경우 중도에 돈을 빼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 통장에서 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청약에서 당첨됐을 경우 통장에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것,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의 통장 가입이 가능한 것도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인데 해당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그대로 충족할 경우 은행을 방문해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 저축이 당첨계좌로 확인될 경우 통장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인데 어떻게 가입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현역 장병일 경우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 부대나 관청 등에서 발급하는 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통장에 가입할 경우 무조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나요?

 

A.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을 초과하는 소득이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Q. 청약 당첨 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자격 및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분양가 6억원 및 전용 85㎡ 이하의 주택 만이 해당되며, 당첨자의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함과 동시에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대출조건이 성립됩니다. 신청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의 경우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등의 조건으로 출시 계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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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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