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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메이드 어패럴, 봄 첫 프로모션 ‘10K FESTA’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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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9, 2024, 16:02:49

1만명 고객 클럽·용품 등 봄 라운딩 경품 증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성에프아이의 퍼포먼스 골프웨어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어패럴’은 봄 시즌 첫 티오프 프로모션 ‘10K FESTA’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필드 라운드 시즌인 3월을 맞아 신제품 제안과 함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테일러메이드 골프용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프로모션은 3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멤버십 고객 중 2024 봄여름 신상품을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Qi10 드라이버의 핵심인 10K 테마에 맞춰 선착순 1만명에게 추첨을 통해 드라이버, 퍼터, 보스턴백 등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테일러메이드 어패럴의 봄 시즌 전략상품인 ‘무브먼트 자켓’은 스윙 동작 구현 시 신축성이 요구되는 견갑골부터 겨드랑이 구간에 파워 저지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몸통 회전 시 시선이 닿는 부분에 레드라인 포인트가 강조되게끔 디자인했습니다. 2.5레이어 원단을 사용해 발수 기능 및 방풍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청룡의 해를 맞아 블루 컬러 신상품도 출시했습니다. ‘남성 로고 테잎 라운드 니트’는 푸른색의 포인트 배색이 특징입니다. ‘여성 포켓 포인트 전체 플리츠 큐롯’은 포 웨이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해 신축성과 활동성을 높였습니다. 오염에 강한 발수 기능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테일러메이드 어패럴 관계자는 "봄 시즌 첫 티오프에서 테일러메이드 어패럴과 함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만족시키는 봄여름 시즌 신상품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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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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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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