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업계가 자율협약 추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자율협약의 지난 1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자율협약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년간 보험업계가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했다.
자율협약은 25개 생명보험사, 14개 손해보험사 및 136개 대리점이 작년 11월 3일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말한다.
보험업계는 지난 3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2016년도 추진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이행해 왔다.
먼저, 올해 7월에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을 완료했다. 회사와 대리점이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때 합리적인 사전 협의기간을 운영하는 등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계약서다. 생보사는 932개, 손보사는 943개 대리점과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했다.
자율협약 이행점검에도 나섰다. 1차적으로 7월에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협약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진행했다. 10월에 2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자율협약의 실질적 운영·이행현황을 확인했다.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추진도 이뤄졌다. 협회의 표준위탁계약서 제정, 회사와 대리점의 부당한 지원 요구·수수 금지 등 자율협약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지난 9월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됐다. 또 10월부터는 자율협약 위반사례를 수시 접수해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업계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전년도 불완전판매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전판매 교육을 진행 중이다.
추진위원회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보험업계는 자율협약이 실효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도한 스카웃 방지 기준 마련 및 철새설계사 관리강화 방안 등 추가적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에도 자율협약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회사와 대리점이 자율협약에 대한 자체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3개 협회가 공동으로 반기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업계 자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협약 실천의식 함양을 위해 중소형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순회교육을 펼친다. 영업현장에서 자율협약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준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리점 자율협약 준수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보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율협약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일부 중·소형대리점의 실천의식 부재, 미참여 대리점의 참여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017년에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