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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진단] 캐리 ①‘98년생’들과의 팀플레이…새주인 정체는 기업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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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4, 2024, 07:05:20

‘거래정지·상폐’의 연속..새 대표·대주주의 꺼림칙한 행보
M&A·메자닌 투자 등 한계기업 두루 거치며 팀플레이
정체불명 법인과 대규모 부동산 계약..고가 매입 논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적자의 늪에 빠진 태양광 장비 업체 캐리(옛 윌링스)의 인수합병(M&A)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새 주인이 된 세력은 그간 상장폐지 등 문제의 한계기업들에 두루 관여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주인이 바뀐 후 대규모 자금을 들여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이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거래 상대방은 신임 대표의 개인 회사로, 실제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법인으로 드러났다. 한때 촉망받던 코스닥 상장업체가 기업사냥꾼들의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계기업 전문 사냥? 거쳐간 곳마다 '트러블'

 

23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캐리는 최근 유상증자로 들어온 새로운 최대주주(드림투자조합)의 지분이 오는 27일 상장된다. 이 유증으로 캐리의 주인은 제이스코홀딩스에서 드림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 이에 발맞춰 윌링스였던 사명도 변경하며 이미지 탈바꿈을 시도했다. 8명의 출자자로 구성된 드림투자조합은 이용기 씨가 대표에 이름을 올렸고, 최대출자자는 세한1호조합이다.

 

캐리는 지난해부터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회사는 지난해 6월 피나클로지스투자1호조합과 리워터월드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유증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6개월 이상 납입이 지연됐다. 동시에 2회차 CB 납입도 지연되며 최근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고 2000만원 넘는 제재금도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유증 규모는 8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대상자도 드림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새로운 대주주의 정체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드림투자조합 대표인 이용기 씨는 상장폐지 등 여러 한계기업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이 씨는 지난해 10월 프론토사 투자조합을 통해 엠에프엠코리아가 발행하는 70억원 규모의 CB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사내이사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납입은 이뤄지지 않았고 납입 대상자도 돌연 변경됐다. 엠에프엠코리아가 최근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의 임기 만료일은 내후년 11월이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자기자본 50%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3년간 2회 이상 기록하며 최근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이 씨는 또 3년 전 상장폐지된 디에스티와도 관계돼 있다. 그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샤인아트산업이란 법인은 지난 2019년 디에스티 CB 발행에 참여했다. 디에스티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해당 CB를 유증을 통해 상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샤인아트산업은 4%의 디에스티 지분을 확보했고 이후 이 씨가 해당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디에스티의 5% 이상 주주는 강혜영(9.6%), 이용기(5.8%), 한강홀딩스(5.5%)다.

 

이 밖에도 드림투자조합은 지난 3월 거래 정지된 플래스크의 100억원 규모 CB 발행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가 의견거절을 받자 자금 납입을 철회한 바 있다. 플래스크 주가는 대규모 유증과 CB 발행 소식 전부터 롤러코스터를 탔다. 장 마감 이후(3월 13일 19시경)에 공시가 이뤄졌지만 주가는 당일에 이미 상한가를 기록했고, 다음날 1375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쏟아지는 매물에 밀려 순식간에 600원대로 추락했다. 플래스크는 대규모 자금 납입 공시 이주일여 뒤 거래가 정지됐다.

 

 

이 씨는 현재 의류부자재 및 패션장식제품 제조 판매하는 샤인아트코리아라는 업체에 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에 앞서 이씨는 의류부자재 업체인 샤인아트산업에서 2003년부터 재직했다. 하지만 샤인아트코리아의 등록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재작년에 청산 처리된 샤인아트산업의 간판을 사용중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이 씨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시 내용을 보면 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270억 들여 건물 매입부터..수상한 거래

 

캐리는 최대주주 변경 일주일 만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보를 보였다. 거래 물건은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지상 7층짜리 건물로, 회사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 확충 및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염현복 대표가 대표로 있는 골든에이라는 법인이 소유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해 10월 172억원에 거래됐다. 골든에이가 주인이 된지 1년도 안됐다는 의미다. 최근까지 해당 건물 출입구에는 임대 문의가 붙어 있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계약이 끝나서 다 찬 상태"라며 "아직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임대 문의 표지판이 걸려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에 떼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캐리는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데 총 270억원의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물 값이 6개월 만에 100억원 비싸진 것. 이 중 계약금 54억원은 이미 지난 4월 지급했고, 중도금 54억원은 CB 발행을 통해 상계했다. 잔금 162억원의 지급 예정일은 오는 11월이다. 캐리 관계자는 "부동산 잔금 지급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골든에이의 등록된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서울 강남 소재의 공유오피스에 이름만 올리고 있을 뿐 실질적인 영업활동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10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캐리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회계법인 확인서도 받았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명을 시도했다.

 

비범한 98년생들..바지 혹은 금수저?

 

최대주주 변경과 동시에 캐리 대표에 선임된 염 씨는 현재 경영컨설팅 업체 모자이크랩스와 골든에이 대표를 맡고 있다. 과거 트리니트라는 업체의 대표로도 있었는데, 해당 법인은 지난 2018년 지스마트글로벌 M&A에 참여했다. M&A 과정에서 자금 납입은 수차례 미뤄졌고 최종적으로 2019년 3월에서야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 이후 트리니트는 장내 매각을 통해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지스마트글로벌은 재작년 상장폐지됐다.

 

염 씨와 함께 조성욱, 홍훈기, 이우식, 민소정 씨 등은 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골든에이와 모자이크랩스 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조 씨는 과거 지앤지1호조합의 조합원으로 골든센츄리(현재 상장폐지 심사 중)에 투자했다. 당시 조합원에는 현재 드림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노블엠앤비(현재 상장폐지 심사 중)에서도 함께 활동했다.

 

또한 이번달 말 납입을 앞두고 있는 200억원 규모의 캐리 CB 발행 대상자인 금강1호조합 대표 민 씨도 골든센츄리 투자에 가담했다. 현재 캐리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자금 납입을 예고한 민소정, 박경호, 조성욱 씨는 모두 20대 중반(1998년생)의 동갑내기다.

 

업계 관계자는 "유증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전 최대주주 투자자 쪽에서 드림투자조합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염현복 대표는 드림투자조합 쪽에서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코스닥에 상장한 캐리는 재작년부터 급격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76억원으로 매출액(170억원)보다 큰 상황.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31억원, 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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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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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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