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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헤어진 연인, 본전생각이 난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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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2, 2024, 09:06:46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무릇 연인 관계란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두 사람이 만나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이별을 맞이한다. 연애할 때는 상대에게 무엇을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 오죽하면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주겠다는 말이 나왔을까. 그러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본전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애정이 식었다는 증거라고 한다. 뭐라도 더 주고 싶던 두 사람이 자그마한 것에도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상대는 내게 별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늘 나만? 이런 마음이 어느순간부터 끊임없이 비집고 들어오면 인정해야 한다. 사랑은 끝난 거라고.

 

그런데 헤어진 후에도 지난 관계가 지저분하게 질질 끄는 경우가 있다. 이별에는 서로 합의가 되었으나 더 이상 우리는 연인이 아니고 관계가 사라진 남남이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해준 걸 다 내놓고 떠나라 한다.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두고 합의 혹은 조정을 하거나 나아가 소송까지도 불사한다. 위자료도 내놓으라고 한다. 대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위자료를 지급한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네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이걸 책임지라는 뜻이다.

 

그럼 사귀다 헤어졌으니 내가 네게 준 걸 다 내놓으라는 것, 혼인 파탄에 책임을 금전으로 지라는 것, 이 경우는 보상일까 배상일까?

 

보상과 배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왕왕 마주하는 말인데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갸웃한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배상과 보상이라는 말이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제대로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단어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워낙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 AI처럼 차르륵 설명하기 어렵다.

 

배상은 위법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일이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지만 그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이다. 즉, 배상과 보상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적법함에 있다. 법을 어기면서 발생한 손해는 배상, 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사고 등으로 일어난 손실에 대해 갚아야 하는 것은 보상이다. 둘 다 손실 복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배상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사고가 발생해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할 때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어 피해자의 손해를 제대로 책임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정해두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 건물의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뿐만 아니라 가입자(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도 이를 금전적으로 갚음으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다. 대표적으로 운전자 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과 같은 곳에 포함시키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결국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손해에 대한 회복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험의 가장 중대한 목적이다.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상관 없이 손실에 대한 복구를 목적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타인에게피해를 줬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손실에 대해 배상이 아닌 보상이 이루어진다. 즉, 행위 자체는 정당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 보상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주에게 금전적으로 소유주가 잃게 될 토지의 가치만큼 보상하는 경우나,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가입자가 약관에 명시된 이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보상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인 산재보험도 보상보험이다. 정확한 이름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즉, 근로자가 다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업장까지 확장되었고 정식으로 사업 필증을 내는 사업장 어디나 적용되는 보험이며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받은 보상금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울 때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는 피해의 발생이 근로자의 과실이 아닌 사업장 혹은 사업주의 과실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배상의 기준이 적법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손해를 입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회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얽혀있어 인생은 평탄한 길로만 갈 수 없다. 독야청청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이상 내게든 남에게든 피해나 손실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귀다 헤어질 때 내가 준 걸 다 놓고 가라는 말은 지난 시간과 내 마음, 이별 후 맞이할 감정적 상실(손실)을 보상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본전 생각이 간절해진 쪼잔한 마음일 확률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겠지. 그때 상대방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깔끔하게 서로 주고받은 걸 건네주고 이걸로 각자의 피해에 대해 계산이 끝났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배상과 보상을 따지며 살아야 하는 복잡하고 각박하기 짝이 없는 이 시절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마저 손익을 따지는 차가운 이별로 마침표를 찍는 건 슬픈 일이다. 아름다운 이별은 좋은 이별이 아니라 안전한 이별인지 모른다. 부디 이별 보상보험이 상품으로 출시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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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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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 ‘포스트 100년’ 초석 놓는다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 ‘포스트 100년’ 초석 놓는다

2024.06.19 09:00:09

베트남 타이빈성=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이트진로가 동남아시아 진출에 위한 거점으로 베트남을 점찍었습니다. K-소주 인기에 베트남이 가진 이점을 고려했을 때 하이트진로의 해외 공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진로 대중화'를 노리는 하이트진로가 베트남 공장을 표준 삼아 글로벌 확장에 나섭니다. 19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베트남 현지 소주 공장 건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로소주 베트남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올해 1월 공장이 들어설 공단과 토지인프라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분기 공사를 시작해 2026년 2분기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목표입니다. 2016년 '소주 세계화'를 선포한 하이트진로는 이후 한류 열풍와 맞물려 소주 수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이트진로 소주 수출액(일반소주+과일소주)은 2017년 338억원에서 2022년 1169억원으로 1000억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1394억원을 기록해 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증가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을 건립할 필요성이 커졌고 창립 100년 첫 해외 공장을 베트남에 짓기로 했습니다. 2030년 소주 해외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해 글로벌 브랜드로서 외형을 갖추고자 하는 하이트진로에게 있어 베트남은 전략적 요충지나 다름없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전략국가 17개국 중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국) 지역에만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남아 중심에 위치한 베트남은 긴 해안선을 갖춰 수출입에 유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국민의 70% 이상이고 인구 1억명 중 중위 연령이 32세인 '젊은 국가'입니다. 베트남 내 하이트진로 소주 판매는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31% 성장 중이며 지난해 판매량은 베트남 진출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현지에 한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의 진출을 이끄는 요인입니다.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타이빈성은 수도 하노이와 인접해 국제공항과 항구, 해안도로 등 물류 접근성 확보에 용이합니다. 청년 노동력이 풍부하며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베트남 공장은 타이빈성 그란아이파크(GIP) 산업 단지 내 8만2083㎡(2만4803평) 부지에 들어섭니다. 타이빈성은 친화적인 해외 기업 투자 정책을 펼치며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투자인센티브로 ▲법인세 15년간 우대세율 10% 적용 및 4년간 세금 면제 ▲토지세 15년 면제 ▲고정 자산을 생성하는 상품 수입세 면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오 동 하이 타이빈성 당 서기장은 공단 홍보관에서 진행된 미디어 행사에서 "하이트진로가 해외 최초 공장을 타이빈성에 설립하는 건 산업단지의 매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타이빈성에서 만드는 소주가 세계로 수출되길 기원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공장을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공장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공장 관리와 인사 운영 등을 현지화하고 자체 품질 관리 기준에 국내 HACCP 기준에 맞춰 품질을 관리합니다. 통합 모니터링 체계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량을 데이터화하고 실시간 재고를 관리합니다. 또 최신 양조 설비 및 최신 블렌딩 시스템을 적용해 제조공장 최적화를 도모합니다. 안전한 주조용수를 위한 고도의 수처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그린아이파크 정수장에서 한국 수돗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Clean Water’를 공급하며 하이트진로가 재차 고도 정수 처리한 뒤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하이트진로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은 "술을 만드는 양조 공장의 위생시설부터 전 공정에 이르기까지 위해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며 "각 나라에서 과일소주 5종에 요구하는 상표, 언어, 표시사항 등이 다른데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생산 1개 라인에서 주로 해외수출용 과일소주류(리큐르)를 생산하며 추후 2~3개 라인 확장까지 검토합니다. 공장 가동 첫해 목표 생산량은 100만상자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소주 해외 판매량 목표의 1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전체의 80~90%가 수출, 나머지를 베트남 현지에 공급합니다. 소주 수요 증가에 맞춰 연간 최대 약 500상자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이트진로 측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장건설 인허가 후 설계에 대한 건설 허가로 이어지며 그 이후 착공에 돌입하는 일정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 진행됩니다. 투자금은 약 7700만달러(약 1060억원)입니다. 정 법인장은 "베트남 공장은 최신 설비를 구축하고 100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목표로 한다"며 "추후 제2의 해외 공장, 제2의 국내 공장이 건설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공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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