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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 ‘5145억 규모’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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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24, 09:06:16

지하 4층~지상 35층·14개동·총 1560가구 조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294870] 컨소시엄이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17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수주한 사업은 대전 동구 가양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560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도급액의 경우 약 5145억원이며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50%입니다.

 

사업지는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가양역과 접한 역세권 입지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KTX 대전역,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대동역, 대전복합터미널도 인접합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와 대학교 등 교육시설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생활인프라와 녹지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 주거가치 상승 및 생활환경 향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가 속한 가양동을 비롯해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중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주에 앞서 지난 1월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서울 신반포27차 재건축까지 다수의 우량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경험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교두보 삼아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경쟁우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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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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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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