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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실무형 인재 선발 위한 ‘I’M 채용 전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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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24, 09:06:58

10개 계열사 대상, 6월 신입사원 채용부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6월 신입사원 채용부터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엠(I’M) 전형’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I’M 채용’은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열정, 비전을 중점 평가하는 제도로 R&D·데이터·마케팅·디자인 등 실무 역량의 중요도가 높은 직군 채용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6월 ‘I’M 전형’에서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이노베이트 등 10개 계열사의 신입사원을 선발하며, 이달 30일까지 롯데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채용 절차는 ‘스토리 심사→현장 오디션→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정량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 수행 역량을 평가합니다. 

 

스토리 심사에서는 지원자가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직무 경험을 평가하며 입사 지원 시 직무와 연관된 본인의 경험과 역량, 장점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양식의 제한 없이 동영상, PPT 등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현장 오디션에서는 과제 해결 과정에서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일에 과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평가단도 책임 직급 이상의 직무 전문성을 가진 직원 약 50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롯데는 ‘I’M 전형’을 통해 선발된 실무형 인재들을 위한 ‘직무별 특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전형 과정에 추가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직무 전문가와의 멘토링, 실무자와 협업 프로젝트 등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직무별로 4~8주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롯데이노베이트,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웰푸드, 롯데마트 등 14개 계열사는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도 이번 달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측가능한 수시 채용은 롯데그룹 신입사원 통합 채용 제도로 계열사별 채용 일정을 맞춰 3∙6∙9∙12월에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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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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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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