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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상공인 전용 ‘으랏차차 패키지’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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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10:06:41

7개 점포 선정해 15초 내외 광고 제작 지원
3000만원 상당 경품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소상공인 전용 결합 상품인 '으랏차차 패키지' 프로모션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으랏차차 페스티벌'은 매장의 광고를 제작해 홍보를 돕는 '으랏차차 매장 홍보 프로젝트'와 다양한 경품을 추첨해 제공하는 프로모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KT는 신청 매장의 희망과 사연 등을 검토해 총 7개 점포를 선정해서 약 15초 내외 매장 광고를 제작해 주고 특정 지역에만 광고할 수 있는 '지역광고' 시간에 지니 TV 큐톤 광고의 송출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에어드레서(1명), 삼성 무선 청소기(2명), 식자재몰 상품권(7명), 보드형 매장 입간판(40명) 등 총 3천만 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하이오더 신규 가입 후 으랏차차 패키지 결합 할인을 신청한 후 KT 공식 홈페이지인 KT닷컴에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달 '으랏차차 패키지' 신규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광고에는 배우 혜리가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올리는 방법'이 'KT에는 있다'라는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KT는 지난 5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KT 테이블 오더 서비스인 하이오더와 AI로봇만 이용하는 고객도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으랏차차 DX 패키지'를 출시하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으랏차차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 모바일, TV 등의 기본 통신 상품 외에도 KT가 직접 운영하는 테이블 오더 사업인 하이오더, AI로봇, 기가아이즈(CCTV) 등의 매장 솔루션 중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인받는 소상공인 고객에 특화된 결합 상품입니다.

 

이창건 KT 소상공인사업담당 상무는 "으랏차차 패키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KT를 통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고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해 내자는 마음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KT가 제공하는 소상공인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더 편리하게 고객을 응대하며 매출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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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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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2024.06.26 16:29:4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롯데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습니다.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습니다.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습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게 롯데 측 분석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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