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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편의점 CU와 알뜰폰 제휴 요금제 출시…편의점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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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7, 2024, 16:06:51

편의점 할인 제공 알뜰폰 요금제 도입
CU편의점 결제시 할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BGF리테일(CU)과 협업해 KT 알뜰폰 사업자 서비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CU 제휴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8일 KT엠모바일을 시작으로 ㈜프리텔레콤, ㈜유니컴즈 등 KT 알뜰폰 사업자가 순차적으로 이 요금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의점 할인을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는 KT가 처음입니다.

 

CU 제휴요금제는 데이터 100GB+5Mbps, 데이터 11GB+일2GB+3Mbps, 데이터15GB+3Mbps/음성300분, 데이터 15GB+3Mbps/음성100분, 데이터 15GB+1Mbps 총 5가지 유형이며, 데이터는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최대 1~5Mbps의 속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CU 제휴요금제는 절약 소비 트렌드에 맞춰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가입 고객에게 CU 편의점 20% 할인(월 최대 5000원), +1 상품에도 20% 할인 적용, 할인과 동시에 CU멤버십 포인트 최대 2%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요금제는 KT 알뜰폰 사업자의 유심을 주문해서 배송받거나 편의점 CU 매장에서 '바로유심'을 구매해 고객센터나 셀프개통 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바로유심으로 가입한 고객은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1) 상품권 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세준 KT MVNO사업담당 상무는 "KT 알뜰폰 고객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제휴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해 BGF리테일과 요금제 제휴를 추진했다"며 "KT 알뜰폰 사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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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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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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