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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입점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2주 새 44만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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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8, 2024, 10:06:05

신선식품 찾는 소비자 가장 많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이국환)은 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배민장보기·쇼핑 입점 2주 만에 44만명의 순방문자 수(UV)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신선·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6000여개 상품을 판매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달 10일부터 배민장보기·쇼핑에 입점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210개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을 배민장보기·쇼핑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SM 중에서는 지난해 8월 입점한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입점 첫 2주 간 소비자들은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신선식품을 주로 찾았습니다.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 냉동대패삼겹살, 체리 등이 판매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배민장보기·쇼핑에서도 매장에서와 동일한 가격할인 행사가 진행된 데다 앱 자체 별도 할인 프로모션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생활의딜’ 등 자체 PB상품을 판매하며 상품군도 강화했습니다. 양사는 7월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배민장보기·쇼핑 내 이마트에브리데이 첫 주문 고객은 2~4만원 이상 구매 시 4000~6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문이 아니더라도 3~4만원 이상 구매 시 3000~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권재홍 우아한형제들 커머스사업부문장(COO)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입점으로 고객들이 배민에서 음식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며 "배달의민족에서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셀러들과 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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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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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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