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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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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24, 13:07:09

후보자 지명 뒤 출근길 기자 간담회
금투세 입장 묻자 "시장에 부정적…폐지 필요"
"부채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개선해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나이 좀 먹었다 생각했는데 젊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전날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차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입니다.


1971년생인 김병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역대 가장 젊은 금융위원장으로 기록됩니다. 1958년생인 김주현 현 위원장과 비교하면 열 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현재 기재부 1차관으로 대부분의 실장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차관 역할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선 "차관으로 있을 때도 금감원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평가받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민감한 금융권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공개발언을 쏟아내면서 세간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기관간 위상이 뒤바뀌었다는 촌평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 "대학 다닐 땐 잘 몰랐다. 경제금융비서관 하면서 금감원장과 업무협의를 많이 했고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질의응답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대출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시장 띄우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2개월 연기한 것뿐으로 부동산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선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금투세를 담당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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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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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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