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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비만 오면 카드뮴 유입 걱정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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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0, 2024, 14:07:52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수해 우려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등 환경오염 문제 다시금 주목
낙동강 상류 위치 석포제련소 유해물 낙동강 유입 가능성 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봉화와 청송, 안동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00mm 이상의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가 다시금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계' 내 환경문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속하는 경북 봉화국 석포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40만톤의 아연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제련소로 영풍그룹의 주력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환경부에 적발되면서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낙동강 수계의 대표적인 환경오염 시설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영풍은 조업정치 처분을 받은 뒤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6월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영풍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법 위반은 상습적이란 측면에서 더욱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지난 2020년 영풍석포제련소 공장과 주변 토지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실시, 제련소 안은 물론 주변 땅의 토양이 카드뮴과 납·아연 등 고농도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토양에 대해 2024년까지 정화 조치를 완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도 2년전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내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을 3년 이내 반출 및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영풍의 움직임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영풍은 올해 1분기까지 토양 정화 조치 시행 관련 총 1459억원을 충당부채로 쌓았지만 실제 공시한 사용 금액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반출 및 처리 명령과 관련해 2022년 말부터 반출충당부채를 쌓기 시작해 올해 1분기 말 기준 671억원 정도를 모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이를 사용했다는 실적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풍 측은 이런 지적에 이미 잔재물을 지속해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총 50만톤 가운데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7만1382톤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잔재물을 줄여나갈 거라는 설명입니다. 2025년까지 환경 부문에 71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장마로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낙동계 수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잔재물을 적정한 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장마기간 중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침출수가 발생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빠른 속도로 토양에 스며들 가능성이 크고 이는 낙동강 수계의 중금속 오염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년전 환경부의 '석포제련소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 유출 조사'에 따르면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됨을 확인했고 빠르면 2일 만에 카드뮴이 낙동강 본류에 스며든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카드뮴은 4대 공해병 중 하나인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도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23년 12월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간담회에서 영퐁석포제련소와 관련 "지금은 아연을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또한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낙동강 상류에 있어서, 늘 신경 쓰이고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석포제련소 오염 면적이 축구장 100개 규모에 이른다"며 "정화된 내용은 오염면적의 3.9%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송이 산지인데 석포 지역에 송이가 안 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의원도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법을 위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오염배출을 조작한 적도 있고 낙동강에 지속적으로 카드뮴을 유출했다"며 "환경통합허가 103가지 조건을 이행중인데도 또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쪽에서 제출한 하천수·지하수 현황 보고를 분석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33만 배, 제련소 인근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하천 수질 기준 대비 최대 120배에 가까운 카드뮴이 검출했다"며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기간에 낙동강 수계에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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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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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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