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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 동결… 이창용 총재 “차선 바꾸고 방향 전환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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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1, 2024, 14:07:53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 동결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원 2명 3개월내 인하가능성"
"부동산가격 상승기대 바람직하지 않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1일 현 수준(연 3.50%)에서 다시 동결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에 부합하는 것이고 관심은 통화정책 기조전환 이른바 피벗(pivot) 입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이날 '금리인하 시기검토'가 명시돼 주목됩니다. 1년6개월째 기준금리 3.5%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이 '인하 깜빡이'를 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없이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 둔화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의결문에선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했을뿐 인하 검토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를 제외한 6명 중 2명은 향후 3개월내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물가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의견"이라며 "외환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3.5% 유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점검하고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 방향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요인이 많다"며 "언제 방향전환을 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결정이 중요한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국내 금융안정도 그에 못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대다수 금통위원은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등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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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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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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