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래에셋생명은 12일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약은 실직이나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되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미래에셋생명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인 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제공됩니다.
김승환 미래에셋생명 보험서비스 부문대표는 "금융당국·동업사와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