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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되살리기 쉬워진다..“감액해서 부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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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3, 2016, 12:11:00

금감원, 실효된 계약 부활 때 계약 조건 변경 가능..내년 상반기 중 업무지침 개선 추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민원인 A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춰(1억->5000만원) 부활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일단 기존 계약사항대로 연체보험료 전액(연체이자 포함)을 납입하기를 요구하며 부활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민원인 A씨와 같은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때,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부활 때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준 계약 실효건수는 535만건이고, 부활건수는 147만건이다. 실효계약이 부활하는 비율은 27.4%다. 실효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및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관행대로라면 계약자가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보장내용 해지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계약 변경이 가능했다. 이는 계약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부활을 기피하게 만들었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업무지침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하겠다”며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빠른시일내로 시정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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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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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복합위기 극복 최우선…7.5조 특별프로그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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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01:44: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프로그램(IBK소상공인 더드림패키지)을 가동합니다. 먼저 경영애로부문(3조원) 입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대출 1조원(9월말),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1조원(10월), 가산금리 상승분 특별감면 프로그램 1조원(9월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긴급특별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대출은 매출감소와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1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을 제공합니다. 대출금리는 최대 1.8%p까지 감면합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프랜차이즈 가맹업 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최대 5000만원,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감면해 줍니다. 가산금리 상승분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부진 등 사유로 신용등급이 일시 하락한 소상공인에 기존 대출만기 연장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가산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성장지원부문은 총 2조5000억원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은 수출이나 기술보유, 디지털전환 등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최대 1.3%p까지 감면합니다. 소상공인 스케일업(up) 프로그램(1조원)은 매출·고용증가, 신규수출 등으로 외형확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1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을 제공하며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감면합니다. 이와 함께 창업지원부문(2조원)은 창업 7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1조8000억원, 원자재·인건비 등 필요 운전자금 2000억원, 맞춤형 컨설팅 등 창업기업 전용 종합패키지를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사업장 마련 시설자금은 소상공인이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초 사업장 구입시 소요자금의 90% 수준으로 최대 1.5%p까지 금리를 감면합니다.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이차보전 연계시 최대 2.0%p 금리를 추가로 낮춰 1%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투자 후 원자재 구입이나 인건비 지급 등 운전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은행은 신용·기술보증기금과 20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료(△0.2~0.5%p) 및 대출금리(최대 △1.3%p)를 감면해 창업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내수부진과 고물가 등 복합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성장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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