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동양생명(대표이사 이문구)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으로 피해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와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입니다.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페이지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동양생명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대출고객도 최대 6개월간 대출이자를 유예합니다. 대출상환만기일도 6개월 연장합니다.
금융지원 희망고객은 내년 8월6일까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5~7월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전용 이메일 또는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