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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전 점검 서비스 진행…9개 항목 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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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24, 17:08:03

현대차·기아가 전국 서비스 거점서 서비스 제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는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는 현대차·기아가 전국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전기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고객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객의 안전 주행을 돕고자 이번 안심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승용 및 소형 상용 전기차 전 차종이며 ▲절연저항 ▲전압편차 ▲냉각시스템 ▲연결 케이블 및 커넥터 손상여부 ▲하체 충격·손상여부 ▲고장코드 발생유무 등 전기차의 안전과 관련된 총 9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각 사 고객센터를 통해 평일 및 토요일 중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예약한 후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고객은 전국 22개 직영 하이테크센터 및 1234개 블루핸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아 고객은 전국 18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757개 오토큐를 통해 점검받으면 됩니다.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 고객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객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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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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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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