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전자금융사기범죄 방지대책의 하나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 뿐 아니라 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보험사(보험계약대출) 등은 9월중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서비스 가입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해제시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들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