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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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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3, 2024, 12:08:56

거래 금융사 방문해 본인확인 거쳐 신청
관계기관 정보등록후 신규 여신거래 차단
금융위원장 "금융생활 지키는 방패될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전자금융사기범죄 방지대책의 하나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 뿐 아니라 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보험사(보험계약대출) 등은 9월중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서비스 가입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해제시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들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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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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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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