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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이 쏘아 올린 6공 비자금…엄마의 안방 비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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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9, 2024, 17:08:17

“돈 없다” 노 전 대통령 추징금 16년만에 완납
최-노 이혼 소송서 김옥숙 여사 '904억 메모' 또 비자금 수면 위로
김옥숙 여사, '904억 메모' 외 아들 재단에도 147억 기부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연희동 집과 예금이 전부입니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보통 사람’을 내세우며 이같이 밝히고 국민 앞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가는 46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을 선고받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완납하기까지는 16년이 걸린 2013년입니다.

 

낼 돈 없다더니 2005년 12억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항변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등장합니다.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 이른바 김 여사의 '안방비자금' 의혹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되지만 당시에는 뚜렷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5년 대검 중앙수사부는 추징 과정에서 12억원이 입금된 김옥숙 여사 예금계좌 2개를 발견합니다. 김 여사는 비자금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도 마지못해 추징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자금 출처는 따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김옥숙 여사가 평생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24년 다시 드러난 비자금

 

김옥숙 여사를 통해 비자금이 뜬금없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최태원-노소영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입니다.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공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 자금 중 약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고, 최태원 회장이 이 비자금을 근간으로 그룹 성장을 이끌었으니 1조 38000억원을 노 관장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300억’ 메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노후를 대비해 SK 측이 준비해 전달하려 했다는 ‘노후 보장’ 자금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상황에 개입된 손길승 전 SK 회장 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중심으로 노씨 일가의 새로운 자금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 노재현 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47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012년 설립된 한중문화센터에서 시작된 재단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 전략, 문화 협력 및 청년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었던 대 중국 외교를 기리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평가 사업 등 개인재단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무실 주소도 노 전 대통령이 살던 연희동 건물에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대부분 자산은 김옥숙 여사의 기부금으로 형성됐습니다. 재단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6년 1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20억까지 5회에 걸쳐 147억원을 기부했습니다. 2020년에는 무려 95억원을 출연했고 노소영 관장은 2012년 한중문화센터 설립 당시 가장 많은 5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이 지출하는 연간 사업비용은 김 여사 기부금의 이자 수준인 1억~2억원에 불과합니다. 2023년도 기준 연간 총사업비용은 1억 9000만원이고 이중 공익목적 사업은 5000여만원으로 나타납니다.

 

김옥숙 여사가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비자금을 기부했다면 정당성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A 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자 명세서에 이사장인 노재헌 원장과 기부자인 김옥숙 여사의 관계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됐다”며 “이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경제 활동을 한 바 없고 불법 비자금 추징 납부를 힘겨워했던 김옥숙 여사의 거액이 이번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삼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제시한 메모로 드러난 ‘안방 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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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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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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