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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B2B 중심 3Q 견조한 실적 기대-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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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4, 2024, 08:10:1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메리츠증권은 4일 LG전자에 대해 B2B(기업 간 거래)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 14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LG전자의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난 21조8193억원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7% 줄어든 9675억원으로 추정된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운임 상승이라는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B2B향 신사업 성장 및 안정적인 재고 관리로 인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LG이노텍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감안했을 때 별도 기준으로는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7조5601억원, 4조1017억원으로 추정된다. LG전자가 기존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 계절성을 상쇄하기 위해 강조했던 신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 연구원은 "구독가전과 WebOS(웹 운영체제)는 올해 LG전자가 제시했던 매출액 가이던스를 향해 순항 중"이라며 "수익성 측면에서 이미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독가전과 WebOS가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각각의 사업부 내 14.1%, 75.3%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올해를 변곡점으로 LG전자의 계절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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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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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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