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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024 한국IR대상에서 최고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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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7, 2024, 15:10:06

안정적 투자기반 확보 공로 인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한국IR협의회 주관의 '2024 한국IR대상'에서 기업부문 최고상에 해당하는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국IR대상은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R협의회가 2001년부터 매년 효과적인 IR활동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 평가단 및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LG전자는 이번 수상이 진정성 있는 시장 소통을 이어가며 안정적 투자 기반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가전 등 주력사업을 미래 지향적 사업구조로 변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중·장기 전략방향 '2030 미래비전'을 투자자 소통에 반영하고 일관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행보를 이어가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 '2030 미래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주주총회,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인베스터 포럼 등 주요 IR 행사마다 CEO, CFO 등 최고경영진이 직접 시장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도 IR담당 및 사업본부 경영관리담당 임원 주도로 진행하던 것에서 CFO 주관으로 격상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배당성향 상향 ▲연간 최소배당액 설정 ▲반기배당 실시 등 주주가치 제고 차원의 3개년 신규 배당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1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참여 예고공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IR활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IR활동관리시스템 개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관된 IR활동 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것도 평가에 일조했습니다.

 

김창태 LG전자 CFO는 "회사는 '2030 미래비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 사업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하며 투자자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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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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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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