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이 오는 2025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헌과 헌신을 더욱 예우할 계획입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본인과 유족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당 신청은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며,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자는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며,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정종복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는 당연한 도리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2023년 7월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는 부산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