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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립자연유산원 유치 확정…2030년 개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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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02, 2024, 09:11:44

국내 유일 자연유산 연구·전시기관, 을숙도에 들어선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산 유치가 확정됐다고 지난 달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유치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 일원 8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181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입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을 연구하고 전시·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국가기관입니다. 이 시설에는 수장고, 전시동, 연구동 등 종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국가유산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국립자연유산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성과는 이 같은 노력의 결실입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이번 국립자연유산원 유치로 부산이 세계적 문화예술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시설을 지역으로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시장은 “국립자연유산원이 을숙도의 자연 생태환경과 어우러져 한반도 자연사의 랜드마크이자 생태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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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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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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