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킷재테크연구소 이재철 소장] 재테크의 3대 기본 원칙은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이다. 안정성이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묶여서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없거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 타이밍을 놓친다면 자금 융통과 자산의 증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테크에서는 유동성도 꼭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은 자산에서 당장 필요로 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환금성과 비슷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금을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ETF 등의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꽤 본 상황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매도하면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유동자금은 300만원밖에 없는데 펀드와 주식, ETF, 예금, ELS, 저축성 보험 등에 총합 1억 5000만원이 분산투자돼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2개월 후에 1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하기를 원할 경우 대출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 자산은 살려둔 채 활용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각 상품들을 해지나 매도를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꺼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상품 가입 후 자금 활용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이 저축성보험(변액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이다. 월납 50만원씩의 저축성보험에 40개월간 불입했는데 환급률이 88%(해약환급금 약 1760만원)라고 가정해 본다. 만약 당장 15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보험을 해약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럴 때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볼 만하다. 중도 인출은 해약하지 않고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중에서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인출 1회당 보통은 환급금의 50%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여러 번 계속해서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급금 100만원이 있다면 1회 인출로 50만원을, 다음 회차 인출에는 25만원을, 또 그 다음 회차에는 12만원을 인출하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환급금의 90% 안팎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1~2일 정도가 지나야 그 다음 차수의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 인출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비싸야 약 2000원 정도이며, 최근에는 연 4회까지 중도 인출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상품들도 많이 출시됐다.
약관 대출로도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이 길어 대부분 장기상품으로 분류해 돈이 묶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 중도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활용하면 된다.
펀드의 경우 부분 환매를 통해 평가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평가액이란 투자금에 대해 수익률이 반영된 금액을 말하는데 만약 100만원을 투자해 10%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현재의 평가액은 110만원이 된다. 이 평가액에 대해 금액별, 좌수별로 비교적 자유롭게 부분 환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가액 110만원에 대해 50만원만 부분 환매하는 식이다.
단, 원금 손실이 난 상태에서 적립금을 인출하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므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히 생각하는 게 좋다. 또한 국내주식형펀드는 보통 90일 이내에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니, 수익이 났다면 부분 환매는 가능하면 90일 이후에 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식과 ETF도 1주 단위로 부분 매도가 가능하다. 다만 펀드의 경우처럼 손실 났을 때 부분 매도하면 원금 대비 그 비례만큼 손실을 보고 매도된다.
예금과 적금은 대부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적립돼 있는 금액을 바탕으로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현금을 담보로 다른 현금을 빌린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 그런데 일부 예금과 적금의 경우 ‘분할해지 기능’을 통해 일부 금액을 찾을 수는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도 예금과 적금처럼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단, 청약통장에 큰 금액을 넣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인한 전체의 유동성 미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우리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중도 인출 기능이 없다. 3~5년 동안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도 그렇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도 중도 인출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품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적으니 세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불입, 유지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상품들이다.
ELS도 부분 환매가 가능하지만 손실 났을 경우 손실을 감수하면서 환매해야 하며, 여기에다 환매수수료까지 내야 한다.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로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ELS는 가능하면 만기나 중도상환 될 때 까지 보유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은 상품 내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다. 수익형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가 유동자금의 전부인 정도다. 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기존 상품을 활용해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기존 포트폴리오를 크게 리모델링하지 않은 채 이벤트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듯 보통예금통장이나 CMA에 예치돼 있는 돈 외에도 가입돼 있는 상품을 통해서 해지나 매도를 하지 않고서도 유동자금 확보가 가능하니 자산관리에 참고해 두는 것에 좋겠다.
◇ 기고자 약력
-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사 버킷재테크연구소 소장
- 재테크서적 <당신의 재테크 최선입니까?>의 저자
- 現 네이버 경제M, 다음 금융, 뱅크샐러드, 기업나라 재테크 칼럼니스트
- 現 기업체 및 단체 재테크 전문강사
- 前 모네타 수석 컨설턴트, 재테크팀장
- 前 중앙일간지 취재기자, 팍스넷TV 재테크 전문강사, 주간동아 객원기자
- 이메일 jlee7jlee7@hanmail.net
- 블로그 : http://blog.naver.com/kevinjle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