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가 도입된 첫날인 12일 1호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수익자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를 수익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1호계약을 체결한 50대 여성 CEO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 도래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업계 대표주자인 삼성생명의 안정성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고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WM팀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