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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코, 3Q 수주잔고 1051억…“항공·우주 부문 입지 구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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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5, 2024, 11:11:29

3Q 매출액 183억·영업손실 12억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제노코는 올해 3분기 수주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05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노코의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83억원, 12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30억원, 25억원이다. 회사 측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노코는 정부 주도 사업과 항공우주 부문 주요 프로젝트에 공급을 지속하며 안정적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제노코는 미국 방산업체인 노스롭그루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글로벌 방산 및 우주산업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제노코 관계자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항공·우주·방산 시장에서 더욱 탄탄한 입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우주 및 방산 핵심분야에서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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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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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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