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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반려동물 토탈 케어 ‘콜리올리 펫타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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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8, 2024, 10:11:10

1층 전체 반려동물 콘텐츠 특화 공간 구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마트는 지난 14일 롯데마트 신갈점에 반려동물 토탈 케어 스토어 ‘콜리올리 펫타운’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콜리올리 펫타운’은 ‘내 집 앞 반려생활 중심지,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한곳에’를 콘셉트로 반려생활에 관련된 콘텐츠를 집대성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12년 364만가구에서 지난해 674만가구로 증가해 국내 전체 가구의 28.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용품뿐 아니라 의료, 교육, 여가, 장묘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원하는 양육자가 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신길점 1층 전체 공간 1124㎡(약 340평)를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공간을 비롯해 식품 및 용품 전문숍, 여가 및 문화 체험 공간 등 반려동물을 위한 콘텐츠로 채웠습니다. 바닥재부터 가구까지 반려동물의 관절에 부담을 줄이는 자재를 사용했으며 하루 두 번 소독을 진행합니다.

 

‘바우라움’은 반려동물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반려견을 위한 호텔과 애견 교육시설을 갖춘 애견유치원을 운영합니다. 호텔에서는 24시간 전문가가 상주하며 유치원은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물의료센터 ‘닥터펫’은 최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을 보유했습니다. 펫보험 전문숍 ‘펫쭈쭈’도 입점했습니다.

 

식품 및 용품 코너에는 롯데마트의 반려동물 전문숍 ‘콜리올리’가 들어섭니다. ‘멍맥주’, 펫가전 등 총 2000여종의 반려동물 연관 상품을 판매합니다. 반려동물 전문 스튜디오 ‘펫더제인’과 펫그루밍&스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니스 펫미용’ 등 전문업체가 입점됐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 ‘8번가 갤러리’도 운영합니다.

 

콜리올리 펫타운 오픈을 기념해 ‘콜리올리’에서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 일부 상품도 최대 30% 할인합니다. ‘바우라움’에서는 사전예약 이벤트를 통해 유치원 1일 체험권과 전문 트레이너와의 행동 상담을 서비스를, ‘웰니스’와 ‘닥터펫’에서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김경태 롯데마트·슈퍼 태넌트부문장은 "경쟁이 치열한 유통 시장에서 롯데마트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와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콜리올리 펫타운’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공간 혁신을 통해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는 매력적인 쇼핑 공간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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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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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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