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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 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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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24, 10:11:00

10개 금융·핀테크 스타트업 성과발표
핀테크센터에 13억원 기부 총 37억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21일 우수한 금융·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멘토링과 IR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성과공유회에서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에 참여한 10개 스타트업 중 '르몽'은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고객 리뷰에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댓글 초안을 제공하는 'AI 기반 리뷰관리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웍스메이트'는 건설사와 근로자를 매칭해주는 '건설일용직 구인구직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참여기업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투자 유치 68억6000만원 ▲기업당 우수인재 10.6명 추가 채용 ▲매출액 전년대비 165.4% 증가 등 높은 사업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2025년 금융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핀테크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핀테크 기업 발굴과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목표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13억원을 전달해 지난 3년간 총 3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우수 핀테크 스타트업의 상생 협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3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을 통해 발굴한 마케팅 스타트업 '나이비'와 손잡고 앱테크 서비스 '음악듣고 캐시받기'를 선보이고 프롭테크 스타트업 '빅테크플러스'에는 전세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휴 및 지분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과 상생하며 더욱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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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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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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