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URL복사

Thursday, November 21, 2024, 11:11:53

내년 3월말 공매도 재개 앞두고 법령정비
위반시 과태료 1억원에 기관·임직원 제재
공매도 목적 대차상환기간 90일이내 제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