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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커머스 서비스, 취향존중·블랙프라이데이 등 기획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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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16:11:25

'취향존중' 프로모션, 카카오페이 결제 시 10% 할인 외 추가 할인
카카오프렌즈, 블랙프라이데이 맞아 최대 60% 할인 타임 특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의 커머스 서비스가 다양한 혜택을 담은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선물하기(이하 선물하기)'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취향존중'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선물하기에서는 '나에게 선물하기' 이용자를 위해 뷰티, 패션, 스포츠, 홈, 테크, 푸드, 캐릭터 등이 참여하는 프로모션을 오픈하며 '위시 리스트'를 큐레이션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취향존중'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쿠폰을 지급하며 각 카테고리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쿠폰을 증정합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10%(최대 1만원 할인)되는 결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프렌즈는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일주일간 카카오프렌즈 온라인샵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매일 오전 10시에는 한정 수량으로 매일 새로운 품목의 인기 상품을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타임특가'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또한, 3900원부터 2만99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제공하는 균일가 특별전을 통해 폭넓은 상품 라인업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는 2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20% 할인 쿠폰을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하며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추가로 3000원 할인 쿠폰도 증정합니다. 할인 쿠폰은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카오톡 커머스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 큐레이션과  카카오프렌즈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전을 통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에 취향 저격 제품을 합리적 가격과 풍성한 혜택으로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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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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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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