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는 4일 0시30분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께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기에 대통령께서 선포한 비상계엄은 무효입니다"라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내에 들어와있는 군인들은 즉각 철수바랍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고 박 계엄사령관은 이날 밤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를 발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