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외국인 투자 논란이 미국 연방규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26일 IB업계 등에 따르면,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규정이 또다른 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 'CFR'에서 외국인을 정의한 조항 '800.224'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Any entity over which control is exercised or exercisable by a foreign national, foreign government, or foreign entity)'는 외국인입니다.
CFR은 '통제(Control)'에 대해 법인이 유·무형자산 양도, 주요 투자와 사업 방향, 중요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원과 고위 관리자의 선임 등을 결정할 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게 미국 연방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MBK의 경우 회장과 대표 등기임원,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외국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김병주 회장의 경우 미국 국적자이며, 부재훈 부회장은 공동 대표 등기임원 중 한 명인 부재훈 부회장과 최고운영책임자인 민병석 파트너 역시 외국 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자가 주요 의사결정과 이행을 주도하는 MBK파트너스의 특징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흐름을 우리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매그나칩 반도체의 모회사인 미국 본사를 중국계 자본이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국 현지 당국이 외국인 투자 승인을 내주지 않아 무산된 적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본의 자유도'가 무척 높은 곳이지만 국가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 M&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MBK는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법인이며 최대주주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라며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