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기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0조8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수경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과중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계속합니다. 지난 12월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취약층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소액채무면제제도는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유예 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원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연간 1500명가량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금지원과 채무조정만으로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지원대상 유입경로를 민간부문으로 넓히고 주거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등 정책적 지원기능을 보다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2024년 12월27일 국회 통과)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조기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양극화 시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금융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 은행·저축은행 같은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