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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조인 교육에 ‘블랜디드 러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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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9, 2016, 15:12:57

보험연수원, 사이버+집합교육 형태로 내년 1월부터 운영..현장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 완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연수원이 보험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해사정사 보조인들의 교육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연수원(원장 최진영)은 ‘손해사정사 보조인 교육과정’에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손해사정사 업무를 보조하는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공정한 손해사정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다 원활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의 혼합교육 형태로 추가 개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한 입문교육은 법정 자격요건으로서의 취지를 고려, 집합교육 형태로만 운영(신체, 차량, 재물 등 손해사정사 종별로 각 40시간)돼 왔는데,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는 교육에 따른 업무공백 및 비용 부담 문제로 교육 참여가 어려웠다.


보험연수원은 최근 양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교육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이버·집합의 혼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개편안을 마련했다.


혼합교육과정은 보험관계법규 및 약관 등 이론분야는 사이버교육(34시간/1개월)으로, 보험상품별 손해사정기법 등 실무분야는 집합교육(6.5시간/1일)으로 편성했다.


특히 사이버교육 콘텐츠는 교육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또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종료 때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필기평가를 진행, 최종 수료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블랜디드 러닝 방식으로 손해사정 업무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교육 참여에 따른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의 비용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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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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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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