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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③ 전통시장·지진 담보는 제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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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3, 2017, 06:01:00

전통시장은 화재시 피해규모 커 재정적 부담 커..중기청 공제회서 보험가입 확대
지진은 풍수해보험서 담보 추가 논의 중..주택·온실 이외 가입대상 확대는 검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로 점포 679개가 전소되고, 피해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재가 일어난 제 4지구는 옷과 이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가 많고, 연말 특수를 겨냥해 물건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나 붕괴, 폭발, 지진 등에 취약하고, 한 번의 사고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재난보험의 가입대상에는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빠져 있다. 또 재난보험의 경우 지진에 대해서는 따로 보장하지 않는다.


◇  재난보험 가입대상에 전통시장은 제외..이유는?


이번 재난보험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을 비롯해 주유소, 1층 음식점, 터미널, 경마장, 전시장 등의 화재에 취약한 19종의 시설이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보험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부가 나서 풍수해보험처럼 정책성보험으로 지원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재난보험과 같이 가입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기엔 화재발생률이 높고, 피해액이 커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맡고 있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총 345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화재 예방과 보상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안전설비 설치사업'을 도입해 105억원을 책정했다.


화재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도 본격화한다. 시설 노후화와 영세한 경영사정 등으로 민간 손해보험사에 화재보험 가입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공제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보험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전부터 논의가 시작돼 보험가입대상과 범위 등이 결정됐다”며 “재래시장에 대한 적절한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시장 점포 등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정부 부처별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고 말했다.


◇ 지진도 보장 안 돼..'풍수해지진보험'으로 재탄생 예고


재난보험은 기존 화재를 주로 담보한 범위에서 붕괴, 폭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이번 보험은 화재나 폭발 혹은 갑자기 건물이 붕괴됐을 경우만 보장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붕괴)는 보상하지 않는다.


현재 지진보험은 손해보험사 재물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9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난 이후 지진담보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11월까지 손보사 9곳의 지진특약을 총 10만 6000건을 판매했다. 작년 같은 기간(1만 6000건)보다 10배 늘어난 것.


국민안전처는 주택이나 온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서 지진담보를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일반 계층과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현재 손보사 5곳에서 판매 중이다.


현재 풍수해보험에서 지진 담보 관련한 내용이 법안으로 올라갔으며, 각 부처에서도 보장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풍수해보험에서 지진 담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 등 가입대상을 넓히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일반 소상공인 중 지진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20%가량 된다. 풍수해보험에서 정부가 절반(50%)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2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요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서 지진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서 지진담보 확대는 지난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에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다“며 “가입대상 확대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상품이 나올 예정이며 기존 풍수해보허메서 풍수해지진보험으로 이름도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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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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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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