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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③ 전통시장·지진 담보는 제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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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3, 2017, 06:01:00

전통시장은 화재시 피해규모 커 재정적 부담 커..중기청 공제회서 보험가입 확대
지진은 풍수해보험서 담보 추가 논의 중..주택·온실 이외 가입대상 확대는 검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로 점포 679개가 전소되고, 피해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재가 일어난 제 4지구는 옷과 이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가 많고, 연말 특수를 겨냥해 물건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나 붕괴, 폭발, 지진 등에 취약하고, 한 번의 사고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재난보험의 가입대상에는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빠져 있다. 또 재난보험의 경우 지진에 대해서는 따로 보장하지 않는다.


◇  재난보험 가입대상에 전통시장은 제외..이유는?


이번 재난보험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을 비롯해 주유소, 1층 음식점, 터미널, 경마장, 전시장 등의 화재에 취약한 19종의 시설이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보험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부가 나서 풍수해보험처럼 정책성보험으로 지원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재난보험과 같이 가입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기엔 화재발생률이 높고, 피해액이 커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맡고 있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총 345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화재 예방과 보상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안전설비 설치사업'을 도입해 105억원을 책정했다.


화재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도 본격화한다. 시설 노후화와 영세한 경영사정 등으로 민간 손해보험사에 화재보험 가입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공제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보험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전부터 논의가 시작돼 보험가입대상과 범위 등이 결정됐다”며 “재래시장에 대한 적절한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시장 점포 등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정부 부처별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고 말했다.


◇ 지진도 보장 안 돼..'풍수해지진보험'으로 재탄생 예고


재난보험은 기존 화재를 주로 담보한 범위에서 붕괴, 폭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이번 보험은 화재나 폭발 혹은 갑자기 건물이 붕괴됐을 경우만 보장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붕괴)는 보상하지 않는다.


현재 지진보험은 손해보험사 재물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9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난 이후 지진담보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11월까지 손보사 9곳의 지진특약을 총 10만 6000건을 판매했다. 작년 같은 기간(1만 6000건)보다 10배 늘어난 것.


국민안전처는 주택이나 온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서 지진담보를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일반 계층과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현재 손보사 5곳에서 판매 중이다.


현재 풍수해보험에서 지진 담보 관련한 내용이 법안으로 올라갔으며, 각 부처에서도 보장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풍수해보험에서 지진 담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 등 가입대상을 넓히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일반 소상공인 중 지진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20%가량 된다. 풍수해보험에서 정부가 절반(50%)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2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요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서 지진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서 지진담보 확대는 지난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에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다“며 “가입대상 확대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상품이 나올 예정이며 기존 풍수해보허메서 풍수해지진보험으로 이름도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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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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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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