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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활성화해서 지진보험 시장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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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9, 2017, 14:02:09

[지진·화재보험 활성화 ① ]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풍수해보험 기능확대·국가재보험 도입 등..“보험사··정부 위험분담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지진위험에 특화된 정책성 보험이 없어, 국민들이 지진위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풍수해보험을 보완해 지진위험을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 지진보험 상품을 개발해 그 위험은 정부가 인수·관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국회 정무위원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발표에서, 현행 지진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지진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민간 보험 중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 기업이 주로 가입하는 재물종합보험 등 총 세 가지다. 이 중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은 2015년 기준 화재보험이 0.6%, 재물보험이 5.8%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은 주로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이기 때문에, 풍수해 위험이 작은 사람을 가입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고 있는데, 정부예산 부족으로 산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14년 기준 보험료가 191억원에 불과해 가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가장 큰 문제는 인수 조건의 부재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 지역에 가입자가 편중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광범위한 지역에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 손해보험사가 독자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재물종합보험은 대부분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이 중심이며,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담보에 가입하기 때문에 지진보험 가입률이 높다. 하지만 개인이 가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지진보험시장을 ‘발전 단계’와 ‘활성화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지진 보험 운영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시장 발전 단계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 위험이 적은 대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조언했다.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지원 축소 ▲국가재보험 도입 추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건 없는 정부 지원으로인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동기가 약해진다”며 “외국과 같이 보험가입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보험료 보조를 점차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풍수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이나 환경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국가재보험이 없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사업 동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만약 재원 문제로 국가재보험 추진이 어렵다면, 지진 대재해채권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보험 사업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는데, 환입 규정이 신설되면 보험사가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장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면 독립 지진보험 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관리하며, 대다수의 가입자들에 대해 임의보험으로 운영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적 지진보험 회사인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가 지진위험을 모두 인수·관리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CEA는 민간 보험사들에게 홍보·계약·갱신·손해사정·보상 등의 업무를 위임해 수수료를 제공하고, 위험은 모두 인수한다. 또한 일부 지진보험 위험을 재보험출재하고, 나머지 위험은 보유한다.

일본은 지진보험 위험을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 정부, 손해보험사가 분담해 보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화재보험 가입 때 지진담보특약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사는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수 거절이 가능하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일본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보험사, 재보험사, 정부 간 지진보험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위험 분산 형태와 지진보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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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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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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