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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 KODEX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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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5, 16:01:24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자산운용은 KODEX 월배당형 ETF 시리즈 24종의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1조5231억원에 달했다.

 

월배당 ETF는 매월 정기적으로 배당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한 연금 생활자나 대규모 목돈을 운용하는 거치식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주식형 11종, 채권혼합형 3종, 채권형 7종, 리츠형 3종 등 총 24개의 ETF로 구성된 월배당 상품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는 콜옵션매도를 이용한 커버드콜 상품이 9종 포함돼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안정적 월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키 위해, 타겟커버드콜 상품을 7종을 새로 선보였다. 미국 타겟커버드콜 ETF인 KODEX 미국AI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 3종과 더불어 국내 타겟커버드콜  ETF인 KODEX200타겟커버드콜, KODEX 금융고배당타겟커버드콜 2종, 미국대표지수 OTM커버드콜 2종을 추가 상장했다.

 

새롭게 선보인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지난해 상장한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은 올해들어 게인순매수 208억원을 기록했고, 지난 7일에 상장된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역시 29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KODEX 은행, KODEX 코리아밸류업, KODEX 고배당과 함께 커버드콜을 더한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배당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은 트럼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금리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로 채권 금리가 상승했지만 현재 높은 일드에 대한 매력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또한 KODEX CD1년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은 대기성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당사의 많은 월배당ETF 중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차세대 커버드콜이라 불리는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과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2종"이라며 "해당 상품들은 +1% OTM(외가격) 옵션 매도로 일간 1%의 수익까지는 추종하면서, 시차 없는 1DTE 데일리 옵션 매도로 분배율을 높인 2가지 특장점으로 인해 현재의 지수 레벨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상승 참여의 길을 열어 줌은 물론 높은 수준의 월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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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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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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