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23일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금융이 작년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대상에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13개 계열사 임원·본부장 193명이 해당됩니다.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캐피탈은 오는 2월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대로 등록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친인척 범위는 임원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입니다. 임원과 그 친인척에게 개별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우리금융은 임원 본인과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은행 등 대출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신청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 대출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됩니다. 해당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절차 준수여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를 점검합니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되면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제재 조처가 취해집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취급에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말 우리금융은 모든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신임 실장으로 검찰 출신 이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영입했습니다. 윤리경영실은 오는 3월 이사회 내 출범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 독립성이 더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습니다. 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 '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습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역시 내부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입니다. 외부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노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최근 열린 '2025년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올해는 신뢰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조직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모두가 한뜻으로 몰입해 반드시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