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래에셋생명은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으로 금감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줄이되 필수적인 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실직이나 3대 중대질병(암·뇌졸증·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 소득단절기간 보험료 납입이 1년 유예됩니다. 고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이 특약의 조건에 해당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이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발생하는 이자는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이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 '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서 제공됩니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