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이하 SMC)은 최근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쟁점이 된 영풍 주식 매입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며 "주식회사로서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K·영풍의 적대적 M&A로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SMC의 호주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특히 SMC에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저지했기에 SMC의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SMC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저지함으로써 호주에서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이다"고 밝혔습니다.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기업이라 상호주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SMC는 호주 회사법상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라며 "보통주식 총 5억5183만1931주와 사채, 채권 발행 권한 및 내역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MC는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풍 주식을 최 회장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고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으로 저평가돼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입니다.
한편, 영풍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