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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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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3, 2025, 15:02:55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든 혐의 무죄
함께 기소된 최지성 미전실장 등 13명도 무죄 선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1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추가로 2300여개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모아봐도 이 사건 검찰의 공소사실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수사 어려움 고려하더라도 큰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책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되고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1심 무죄를 받은 이후 다시 1년 만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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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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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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