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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강명지 석사과정생, SPIE 2025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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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5, 09:02:44

국립부경대 강명지, 국제학술대회 수상
레이저 활용 전립선암 연구 성과 인정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부경대학교는 강명지 석사과정생(4차산업융합바이오닉스공학과)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SPIE Photonics West 2025’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광공학회(SPIE)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강 석사과정생은 ‘파장 의존적 레이저 조사의 전립선암 자극 효과 및 기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 보스턴사이언티픽이 수여하는 BSC Best Paper Award를 수상하며 상금 1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가시광선-근적외선 영역의 네 가지 파장(405 nm, 532 nm, 635 nm, 808 nm) 레이저를 전립선암 이식 동물모델에 조사해 종양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 레이저 광 자극이 암세포 증식과 종양 내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단백질 및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이저 치료 시 잔여 암세포의 자극으로 인한 재발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 석사과정생은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과 4단계 BK21 뉴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신화랑 박사과정생, 조지혜 석사과정생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한편, SPIE는 광전자 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회로 183개국 25만 명의 누적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학술대회에는 75개국에서 24000여 명의 광공학 전문가가 참여해 50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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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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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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